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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4300명…2019년比 75.1%↑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중앙·지자체 역량집중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인력이 크게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2017~2019년과 2020~2022년 기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한 제1차 감염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 전후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감염병 대응인력은 2023년 총 4300명 규모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75.1%가 증가했다.

시·도에서는 2019년 169명에서 2023년 387명으로 218명이 확충돼 129.0% 증가했으며, 시·군·구는 응답 기준 ‘2265명 → 3874명’으로 늘어나 71.0% 증가율을 보여, 광역자지단체에서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의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집단발생시설(취약시설 등) 관리 ▲재난대비 모의 훈련 ▲역학조사 지원 등을 포함한 기타 감염병 대응(18.5%)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예방접종(17.1%) > 결핵(12.6%) > 감염병 총괄(12.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 장기간(6~20개월) 치료가 필요한 만성감염병으로 치료 중단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제2차 결핵관리종합계획(’18~’22)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결핵전담인력을 집중 배치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국내 결핵환자는 2021년 2만2904명 → 2022년 2만383명 → 2023년 1만9540명 순으로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기별 법정인력 현황으로는 감염병예방법(60조 및 제60조의 2)에서 정한 법정인력인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오미크론 확산기인 2022년 1~4월사이에 한시조사관 약 500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며, 현재 한시인력은 대부분 축소됐으나, 2019년 대비 크게 확대된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시기에 법정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역학조사관의 법적근거를 최초로 신설한 이후, 변화하는 위기상황에 대응해 법령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1차 감염병실태조사’의 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정책정보-감염병 감염병관리)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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