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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청-심폐소생협회, ‘202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발표

생존 사슬에서 전문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를 하나의 고리로 통합, 재활 및 회복 추가
영아 가슴압박 시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 사용 권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황성오)는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21.3. 발행)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했으며, 총 7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6개 전문단체, 7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각 전문위원회는 2020년 이후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에서 발표한 심폐소생술 국제 합의 내용과 이후 추가로 발표된 연구논문 등을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생존 사슬 통합 및 단순화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심장정지 환자 소생을 위한 일련의 단계를 의미하는 ‘생존 사슬’을 통합하고 단순화했다. 기존에는 성인, 소아, 병원 밖, 병원 내 4가지의 생존 사슬로 구분됐던 것을 하나로 통합헀으며, 병원에서 이뤄지는 전문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를 하나의 고리로 통합, 재활 및 회복 사슬을 별도의 고리로 강조했다.

◆기본소생술·전문소생술 분야 주요 개정 사항

기본소생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사용률 제고와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구급상황(상담)요원이 신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확보·사용을 지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순서 및 방법은 기존 지침을 유지하며, 가슴압박 시행 시 구조자의 주된(편한) 손이 아래로 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성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과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률이 낮은 것을 감안해,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에 가슴조직을 피해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일반인 목격자가 인공호흡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꺼리는 상황에서는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일차반응자나 응급의료종사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고했다.

전문소생술에서는 엎드린 자세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기관내삽관이 돼 있고, 환자를 즉시 누운 자세로 변경하기 어렵거나 관련된 위험이 있을 경우 엎드린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볼 수 있음을 권고했다. 또한, 성인 심장정지 환자가 기존의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을 때, 가능한 경우, 체외순환 심폐소생술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했다.

◆소생 후 치료/소아소생술/신생아소생술 분야 주요 개정 사항

심장정지 후 소생 후 치료에서는 기존에 자발순환회복 후 혼수인 성인 환자에게 목표체온유지치료 시 32-36℃ 사이의 온도를 권고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다소 상향된 33-37.5℃ 사이의 온도를 체온유지치료 목표 온도로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소아 기본소생술에서는 영아(만 1세 미만의 아기)의 경우, 기존에 1인 구조자는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이상 구조자는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권고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두 손가락 압박법’에 비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이 압박 깊이와 힘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손가락 통증이나 피로도 면에서도 우월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한편, 성인 및 1세 이상 소아의 경우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시 ’20년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등 두드리기 5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등 두드리기가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하면 된다. 

다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내부 장기 손상에 대한 우려로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아의 기도이물 제거 시에는 5회의 등 두드리기와 5회의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이물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교대로 반복 시행해야 하는데,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한 손 손꿈치 압박법’으로 시행할 것을 이번 개정에서 추가로 권고했다.

신생아소생술에서는 기존에 출생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자발순환회복을 보이지 않는 신생아의 경우 심폐소생술의 중단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출생 후 10-20분 정도로 권고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출생 후 20분 정도에 심폐소생술 중단 논의를 고려할 수 있음을 권고했다.

◆교육 및 실행 분야 주요 개정 사항

교육 및 실행에서는 팬데믹 등 대면 실습 교육이 불가능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기주도형 디지털 학습 등의 비대면 교육보다는 강사주도형 실습 교육을 동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손의 올바른 위치나 가슴압박 속도 및 깊이를 음성, 메트로놈 등을 이용해 피드백해주는 장치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응급처치 분야 신설

이번 개정에서는 미국, 유럽 등 국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응급처치 분야를 신설했으며,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주제로 ‘① 가슴통증 환자, ②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 ③ 천식 발작, ④ 아나필락시스, ⑤ 경련 발작, ⑥ 쇼크, ⑦ 실신’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황성오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은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졌다”라며, “임상 근거와 다양한 전문가 합의를 거쳐 진행된 만큼 실제 현장과 교육 과정에서 폭 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확대되고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사항을 유관기관 및 대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정된 내용이 심폐소생술 교육자료와 현장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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