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20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3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0개국이 지정되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2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검역정보와 해외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하시는 경우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입국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국립검역소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