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 3개가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실시된다.
또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했다.
넷째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송부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고 및 진료 정보 공유로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 발판을 마련했다.
다섯째로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약사법 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국민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