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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재난의료봉사단’ 설치·운영·지원 등 의료현안 법안 5건 회부

의료법, 장기이식법, 의료기기법, 농어촌의료법 등에 대한 개정안 추진

최근 1주간 장기 기증·이식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하는 법안과 재난·대규모 국제행사 등에 민관이 협력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9월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8월 28~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총 14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재난현장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추후 재난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서도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의사·간호사 등 각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기관·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실태·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장기 기증·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해당 법안은 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갱신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등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명시하고, 뇌사·사망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뇌사 추정상태 등을 뇌사추정자의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신설을 추진한다.

더불어 장기 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장기 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반영구화장·타투법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의 면허 요건·등록·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는 ‘의료법’의 적용 대상을 예외로 하여 반영구화장·타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반영구화장사·타투이스트의 업무 개선과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반영구화장이나 타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 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반영구화장업소나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장비를 갖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영구화장업자나 타투업자는 국민 건강 위해 방지를 위해 매년 위생·안전 관리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장비를 위생적·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책임을 부여한다.

아울러 반영구화장사나 타투이스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자격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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