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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사법·자살예방법·건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파악 및 불법행위 공개 가능해진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 명시돼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은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살예방법’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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