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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국립대병원 사안 복지부로 이관’ 등 법안 7건 발의·회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립대병원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22~26일) 총 1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역할·기능 규정 구체화와 공공적 역할·책임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기존의 국립대병원법, 국립대치과병원법, 서울대병원법, 서울대치과병원법 등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법률안들로,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해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관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켜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의 3건의 법안을 발의·추진한다.

각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 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 극복 지원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소독업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이 미비해 소독업의 운영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소독업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해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대표자 변경 시에도 소독업의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인력·장비·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검사하는 효율적·체계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안전 예측 업무를 신설·정의하는 한편,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치해 식품 등의 생산·판매·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고, 사전예방원칙 구현을 위해 데이터 근거에 기반한 분석도구를 활용해 체계적인 식품안전 예측정보의 분석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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