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과 국립대병원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22~26일) 총 1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역할·기능 규정 구체화와 공공적 역할·책임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기존의 국립대병원법, 국립대치과병원법, 서울대병원법, 서울대치과병원법 등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법률안들로,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것을
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들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넘겼다. 이번에 통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상향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1억원 → 1.5억원으로 ▲부상은 기존 2000만원 →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지난 1주간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한 법안과 전문상담사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명시하는 통칭 ‘마음건강증진법’ 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 법안들이 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9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18~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1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임신·출산 여성 보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출산 위기 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임신·출산 위기 여성 및 출생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임신·출산 위기 여성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출산위기상담센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29~6월 2일)간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추가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예방접종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충당에 일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발의·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2월 26일 ~ 3월 4일)간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해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외에도 의약품 도매상과 판매촉진대행자(CSO) 등도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해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의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비용에 사용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한의계는 ‘찬성’ 입장을, 보건복지부는 ‘보류’ 의견을 각각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는 한편,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 저출산 대응정책의 대안 제시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한방병원협회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찬성하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조제가 가능한 한약처방을 한약사가 약국에서 국민에게 투약하는 경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9~15일)간 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부 등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시 의료인 등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해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내용과 제목 중 ‘난임’ 또는 ‘난임 극복’ 등을 ‘난임 등 극복’과 ‘난임, 유산·사산’으로 확대하고, 유산·
의협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자는 모자보건법 개장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468호)’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2월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