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충당에 일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발의·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2월 26일 ~ 3월 4일)간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해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외에도 의약품 도매상과 판매촉진대행자(CSO) 등도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해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의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비용에 사용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약제 접근성과 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도록 내용이 구성돼 있다.
이어서 같은 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개설·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난임전문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센터의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검사 및 교육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