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이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됨으로써 기존규약과의 충돌은 물론 사실상 공정경쟁규약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처벌규정만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대폭 확대함으로써 쌍벌제를 껍데기뿐인 제도로 만들었다며 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서 활용된 ‘기부금’과 더불어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자문료’를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의료인 한 사람이 대략 20여 곳의 제약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다면 통상 1년간 6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리베이트 수단을 복지부가 나서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의원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편법적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만들어 진다면, 결국 하위법령으로 인해 모법의 규정이 무력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복지부의 보완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