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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리베이트 받은 자도 처벌해야”

손숙미 의원,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08년 기준으로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의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손의원은 “개정안은 의약품의 채택·처방과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 판매촉진과 관련해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의료인 등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료법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조항 신설(안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2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처벌조항 신설(안 제66조제1항제9호, 제88조의2)
=이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며,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약사 또는 한약사의 부당한 금품 제공 및 취득 금지 조항 신설(안 제47조제3항)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구매, 조제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처벌조항 신설(안 제79조제3항제2호, 제94조의2)
=이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및 취득 금지 조항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처벌조항 신설(안 제44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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