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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받으면 행정처분 경감안돼”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파일첨부]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첨부파일 참조)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수수시 감경기준 적용 배제
=복지부는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정처분토록 규정돼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토록해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해 품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 감경기간 상한 설정
=행정처분의 감경을 중한처분과 경한처분의 양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경우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개정안은 행정처분 감경기간을 기소유예시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시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감경기간의 상한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중한처분 대상이 과도하게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거짓청구시 산출근거 명확히
=자동차보험을 거짓청구하는 경우 행정처분 양정 산정을 위한 진료급여비용 총액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처분 양정 산정을 위한 진료급여비용 총액 산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선택진료 준수사항 신설에 따른 처분 신설
=진료과목별 최소 1인 이상을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등 선택진료제 운영 개선을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선택진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명시했다.

△행정처분 기간 소수점 이하 산출시 처리근거 마련
=행정처분 기간 소수점 이하 산출시 처리근거 미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수점 이하 산출시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처분양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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