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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政 “리베이트의약품 약가인하 8월부터 단행”

복지부 이태근과장, 문란의약품 입법안 8월 시행 예정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8월1일 이후에 적발된 리베이트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11일 복지부가 주최한 ‘의약품업계의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 세미나’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유통질서 문란의약품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가운데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제약협회 유통약가팀에 발송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조정기준 및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자료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할인ㆍ할증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보험 의약품 실거래가를 위반한 경우 약가 조정 대상이 된다.

또한 유통질서 문란으로 상한금액 인하를 고시한 의약품의 경우 추가적인 유통질서 문란행위 발생기점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해 상한 금액이 인하된 이후에도 재차 유통 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약가를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단 상한금액 인하 고시일 이전에 발생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새로이 적발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유통질서 문란약제의 상한 금액 조정시 결정금액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의 유통질서 문란 약재 매출총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액)을 의미하며 비급여는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도 함께 자료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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