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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K제약 리베이트 받은 길병원 의사 5명 적발

쌍벌제 시행 후 1200만원 상당 금품 및 접대 받아

제약사로부터 룸싸롱과 골프접대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길병원 이모 과장(50)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사 영업사원 박모씨 등 직원 2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결과, 해당 의사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의약품 청탁과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K제약 영업사원 박씨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룸싸롱,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병원 의사들은 가천의대 교수와 조교수·부교수들로 제약회사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뒤 항암치료제 계열의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고 말했다.

해당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사 역시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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