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쌍벌제 처벌, 복지부 1년형↔의계 형사처벌 부당

제약협, 근절위해 처벌-법무부, 현행 형법상 처벌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를 다룬 각 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해당 관련단체들의 입장이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시 처벌 조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1년 이내의 자격정지)이 병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약사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단, 경제적 이득범에 해당해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3000만원으로 상향해 구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에 추가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대한병원협회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재 및 규율은 현행 법체계상에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제약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하려면 리베이트를 주는 자 뿐 아니라 받는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인이 공무원일 경우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즉 ‘형법’상으로 대부분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고 특별법인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형법’에 비해 낮아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 현재에 비해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둘러싼 입장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있어 법안처리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