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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의원 11명,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찬성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1년 이내 자격정지 시켜야”

국회 복지위 의원 11명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총 24명 중 11명 회신)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의원 입법의견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11명은 ‘쌍벌죄 도입’에 전원(100%)이 ‘찬성’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은 ‘1년이내의 자격정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8건(73%)이었고, ‘(3회이상 적발시) 면허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2건(18%)있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5건,46%)’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과징금을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4건,36%)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리베이트 수수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6건(55%)이었고,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위해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전체의 73%(8건)로 나타났다.

이어 ‘대체의약품이 부재할 경우’, 리베이트만큼 약가 인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91%(10건) 많았다. 신고 포상제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단 한건도 없어 신고포상제 도입이 리베이트 적발에 유의미한 제도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포상금 범위는 최소 3억원(5건,46%)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최대10억원(3건,27%)까지 허용함으로써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경실련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구조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국회는 이에 대한 법안심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와 소비자 피해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법의견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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