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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사 4곳등 리베이트 탈세혐의 단계별 조사

국세청, 의약품 거래 세금계산서 단계별 추적조사 착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 리베이트 탈세 혐의가 포착된 제약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25일 국세청은 제약업체 4곳, 의약품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 총 3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의약품의 경우 무자료 매출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유통 거래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거래물품과 세금계산서에 차이가 있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제약사 등이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지속 조사해온 결과 인과관계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업체들을 선별한 것이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동원해 조사 대상 업체들의 의약품 실물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제약사들은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까지 종합적인 조사를 벌여 리베이트 관련 통합 탈세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를 통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가 오고간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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