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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면책범위 확대는 실효성 훼손행위”

전의총, 의약품 리베이트 면책기준안 반대 성명 발표

최근 보건복지부와 10개의 의약단체가 모여 합의한 의약품 리베이트 면책기준안에 전국의사총연합이 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이하 전의총)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무효화 할 것이 아니면 면책기준안을 도입하지 말고 관련 규제의 취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의사를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국민 앞에 매도하며 여론을 조성한 후 제도적 장치로 쐐기를 박은 것이 리베이트 쌍벌제인데 이 규정을 완화해 면책기준을 준다는 것은 결국 법의 시행의도를 훼손시키는 행동이라는게 전의총 측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지인들 서너 명이 식사를 하는 것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제약회사에게 하루 100만원까지 강의료를 허용하면서도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것은 결국 유명무실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축의금과 부의금, 그리고 명절선물 비용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은 치졸한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의사들에게 또 한 번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과연 이러한 누더기법안을 만들기 위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갔던 것이냐며면책기준 정립에 대한 반대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특히 이번 면책기준안에서 “약사들에게 지급하는 조제료에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를 통해 이미 금융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약사 백마진(대금결제 비용할인) 2.5%를 허용한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입법하고 밀어부친 원 취지를 근본부터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원하지 않고, 의학적 지식 아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원할 뿐”이라며 “정부는 리베이트 규제강화를 통해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 아니라는 국민적 계몽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전의총은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으므로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강제적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들이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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