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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k제약사에 리베이트관련 소명자료 요구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실무위원회, 권익위.kbs자료협조 요청

제약협회는 k제약사에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제약협회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출범이후 k제약사가 첫 제제조치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제약협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실무위원회는 최근 kbs 시사기획 쌈에서 방영한 리베이트관련 k제약사에 내달 5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해당 방송사에도 k제약사 관련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달1일 발송할 계획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k제약사에 리베이트 사실확인을 위해 내일오전 중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면서 “해당제약사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소명확인 작업을 거친 후 협회에서는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조사결과가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유통 부조리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처리절차는 신고-접수 및 실무의 통보-실무위 조사결정 여부(10일 이내)-조사시작 공지 및 정당행위 입증자료 제출요구-요청자료 실무위원회 제출(피신고자, 10일 이내)-자료검토 및 조사 후 공정경쟁위원회 심의 상정-공정경쟁준수위원회 조사 내용 심의 및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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