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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대형병원 실명공개 ‘관심증폭’

공정위, 리베이트건 발표시 병원실명 공개여부 논의

공정위가 제약회사의 대형병원 대상 리베이트건을 발표할 때, 병원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노상섭 경쟁주창팀장은 “제약사의 리베이트건과 관련해 대형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현황을 공개할 때, 해당 병원명을 공개할 지 여부는 보도자료 배포 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병원급은 실명공개여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팀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공정위는 제약사가 병원에 제공한 세부적인 리베이트 사항을 공개할 때, 대형병원의 실명을 함께 공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의 실명이 공개되면 해당 병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실명 대신 이니셜로 병원명을 표기할 경우, 동일한 이니셜을 쓰는 대형병원 모두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내용이 공개되면, 이래저래 대형병원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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