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돼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사유를 밝히고 9월1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약국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해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해 궁극적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달성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행정처분 통계자료를 근거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차는 자격정지 9개월, 2차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차 자격정지 3개월부터 4차 자격정지 12개월까지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고 약사·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