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이른 바 쌍벌제를 다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의 최종관문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이송 단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쌍벌제 관련법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의료인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 등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에 따른 배임수재죄·수뢰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의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 등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한 것.
즉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쌍벌제법은 이밖에도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또는 추징토록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 등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주고 받는 것을 근절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