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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소위 합의됐지만 변수 많아

중징계안에 대한 의계 반발-예외조치에 대한 세부논의 등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격 합의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순탄하게 법안처리가 이뤄질 경우 다음주에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이 진행되고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만 남겨두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연동해 쌍벌제는 필수법안이라며 적극적인 입법추진을 꾀했고 충분한 당위성이 인정됨에 따라 경실련이 복지위 의원(총 24명 중 11명 회신)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1명이 ‘쌍벌죄 도입’에 전원(100%) 찬성해 법안통과가 유력시 된 바 있다.

합의된 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도록 규정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에는 제외

△리베이트 수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이 골자다.

대안에서 리베이트 범위를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경우 처벌토록 했지만 예외 규정으로 학회지원·기부행위·시판후 조사 등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인정했기에 그 구체적인 범위설정 작업이 향후 입법화 과정의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쌍벌제에 대해 적극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아직 법안소위 합의에 불과한 상황이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쌍벌제가 순탄하게 의결돼 남은 입법과정을 착착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료계의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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