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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예고안 참조하도록

복지부, 시행규칙 확정전이더라도 예고안 지키도록 당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28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본격 가동중이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적시했으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담은 의료법 등 시행규칙은 규개위를 거쳐 아직 법제처 심사중으로 명확한 기준설정은 현재 없는 형국이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최종 완성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합법화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통해 오히려 리베이트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날카로운 시각도 감지되고 있다.

다음은 당초 복지부 시행규칙안과 규개위에서 수정된 심사결과다.
▲견본품 제공
(복지부안)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의료기관에 적정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가능

(규개위 결과)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의료기관에 최소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가능

▲학술대회 지원
(복지부안)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지원 가능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개최주체로부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 받을 수 없음

(규개위 결과)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개최 주최로부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로 실비로 지원받은 비용 가능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일부로 봄

▲암상시험 지원
(복지부안)
=식약청장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소용되는 적정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와 적정 연구비

(규개위 결과)
=복지부안과 동일

▲제품설명회
(복지부안)
=설명회·연구세미나 및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계약한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품설명회에서 실비의 교통비, 기념품(5만원 이하), 숙박, 식음료(1회당 10만원 이하) 지원 가능

(규개위 결과)
=설명회·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품설명회에서 실비의 교통비, 기념품(5만원 이하), 숙박, 식음료(1회당 10만원 이하) 지원 가능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복지부안)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0.6% 인하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거래금약의 1.2% 인하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거래금약의 1.8% 인하

(규개위 결과)
=복지부안과 동일

▲시판후 조사
(복지부안)
=식약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승인받은 시판후 조사는 증례당 5만원 이하 지원 가능(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50만원 이하 지원가능) 등이다.

▲소액물품
(복지부안)
=의료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등 물품(의·약학, 의료기기의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규개위 결과)
=삭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

▲경조사비
(복지부안)
=경조사비(의사·치과의사·한의사, 그 배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직계존비속의 혼례·장례에 한한다)로써 20만원 이하의 금품

(규개위 결과)
=삭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

▲명절선물
(복지부안)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받는 명절(설·추석에 한한다) 선물로써 10만원 이하의 물품

(규개위 결과)
=삭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

▲강연료
(복지부안)
=의약학·의료기기 전문지식 전달을 위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대한 강연료(월 200만원·1일 100만원·1시간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실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

(규개위 결과)
=삭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

▲자문료
(복지부안)
=의약학·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자문에 응해 제공받는 자문료(연간 300만원·1회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규개위 결과)
=삭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

▲신용카드 포인트
(복지부안)
=금용기관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키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을 포함한다).
단 의약품·의료기기 대금결제 전용 또는 주목적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해 해당카드의 기본 포인트 적립률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규개위 결과)
=복지부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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