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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받은 의·약사도 처벌해야”

박은수 의원,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사유에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2조18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공급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공하는 측만 처벌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미흡하다는 것.

이에 박의원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약가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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