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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연대 “의약품 리베이트 치외법권 지대인가”

“공공의 적! 리베이트 쌍벌죄 법제화로 근절시켜야”

건강연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범죄 치외법권 지대’라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 법제화는 그 어떤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쌍벌죄를 계기로 잘 못된 의료계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건강연대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 없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의약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연대는 지난 12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서신과 관련해 “국민정서에 역행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태”라고 일축했다.

당시 경만호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고 말한바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 판매촉진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닌 경우에도 보건의료법령에서 쌍벌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제약분야에 대해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업계가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에 제공하는 현금, 의료기기 지원, 학술비 지원, 해외연수, 랜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와 대형병원의 기부금 징수행위가 지적됐다.

건강연대는 “쌍벌죄가 ‘보건의료분야 시장원리 속에서 리베이트의 장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궤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마저 부인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사적 거래관계 정도로 치부하는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 비용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인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연대는 “보건복지위는 ‘공공의 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내용에서 한 획도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그것만이 국민적 공감과 지지 속에서 몇 십 년 동안 뿌리박힌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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