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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의사소득 인정해 약제비 절감해야"

검국대 김원식 교수 의약분업 개선방향 제안 ‘주목’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의 막대한 지출을 야기하는 약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약사나 의사들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사진]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연속기획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스템의 개선방향과 향 후 과제에 대해 이와 같이 언급했다.

의약분업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의약분업 이후에도 전체 진료비에서 약제비의 비중은 물론 약가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쌍벌죄를 도입하기보다 리베이트를 합법적인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선 의약분업 10년이 된 지금 ▲의약품-진료 전달구조의 특이성 ▲이해 당사자인 공단, 의료공급자, 보험가입자 간의 이해상충 ▲직능분리와 업권분리의 구분, ▲제약사 수익구조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개선 및 리베이트 문제 등의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리베이트의 경우 분업 이후 건강보험에서의 막대한 약가 지출을 부추기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일방적 리베이트 처벌 정책보다는 다양한 리베이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또한 리베이트의 불법성은 약가 판매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을 공익기관인 보험자 즉,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이는 생산자에 대해 보험자에게도 같은 금액을 받는지 혹은 이들에게도 같은 가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즉, 리베이트의 합법화와 함께 소득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김 교수는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의사들에 대한 현금성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사들이 소득으로 인정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합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리베이트를 합법화 한다면 의사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이들의 소득과 관련되므로 이들의 리베이트 소득은 당연히 소득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의약분업의 직능분업, 의약품 할인제도 도입,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의 분리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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