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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한판 승부”

소위통과로 전체회의 통과 유력시…예외조항 등 논의 주목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오늘(23일) 열릴 예정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의 가결이 유력시 점쳐지고 있다.

합의된 대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예외 조항으로는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는 제외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첨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의약품 거래에서 만연한 병폐요소인 대금지급 지연을 법률에서 인정토록 합법화 된 것.

쌍벌제가 순탄하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모법인 의료법 등 관련법에 리베이트로 보지 않는 합법화된 행위를 명시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보다 세부적인 범위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벌수위는 법안심사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였으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법안소위에 제출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르면 면허증을 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담합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1억5000만원이라는 벌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의료계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불법행위이며 이는 이미 ‘형법’에 근거해 대부분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의료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쌍벌제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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