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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4개소-도매상 6개소, 불공정행위 적발

복지부, 3~15% 리베이트 확인-수사의뢰와 행정처분


병원과 도매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 결과 대상기관(총 27개소)중 병원 4개소, 도매상 6개소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된 것.

이에 해당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배~5배의 과징금 처분 조치됐다.
또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 인하,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특히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의약품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4월6일~18일(1차 조사), 5월18일~23일(2차 조사) 3주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2008년도에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 12개소와 주거래 도매상 12개소였다.

의약품 데이터마이닝은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 사항 발굴·분석해 부당 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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