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에 의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6건에 불과하고 2007년 이후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약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해 12월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박의원은 제약회사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만 처벌하는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의사·약사·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던 병원 등 의료법인의 대표나 종사자들 또한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