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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환연 “검찰, 제약사·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제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하지 말고, 의료인·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 요구하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2일 H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환연은 H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문건과 녹취를 근거로 H제약이 약값의 20%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9년간 4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예전에 비하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H제약 사례처럼 거래는 더욱 은밀하게, 수법은 더욱 교묘하게, 은폐는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연은 제약사가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고있는데, 이번 H제약의 사건의 경우 엄청난 액수의 리베이트 규모와 제약사 담당자·임원들의 결제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영업사원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제약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불법적 영업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는 다른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이나 품질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불공정행위로 근절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며, 약값 인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는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면 제약사는 이에 비례해 20% 더 높은 약값을 책정할 것이고, 그 피해는 약값을 지불하는 환자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이외에도 환연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전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지불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부담이므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인 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은 반드시 이뤄져야만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환연은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제약사와 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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