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는 중중‧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7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환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환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매일 들려오는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기 전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는 것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오늘의 간담회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도
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앞으로 추진 예정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조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발표의 후속 조처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해당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형사처벌 특례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 대부분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8개 환자단체 회원 중 환자 373명(37.0%)과 환자의 가족 596명(59.2%)으로 이뤄진 총 969명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환자 인식 설문조사를 2023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실시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용어를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69명 중 몰랐다(오늘 처음 들어본다)는 답변이 803명(82.9%)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용어를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응답자 167명에게 듣거나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의료진의 안내가 59명(3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의료기관 벽면에 게시된 입원전담전문의 안내문이나 의료기관에 비치된 홍보물(46명, 27.7%)과 의료기관 입원 상담 시 원무과 직원의 설명(40명, 24.1%)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 및 SNS(예: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유튜브에서 검색한 기사·블로그 게시글·영상 등) 27명(16
보건복지부가 11월 6~7일 양일간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과 수요자 측면에서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단체별로 진행된다. 우선 6일 오후 5시에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되며, 7일 오전에는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시민·환자단체는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로 인한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5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민·환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 대상으로 약가 인하·급여축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관행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이 약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주고, 제약사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는 수익을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특히, 시민·환자단체들은 제약사에서 약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대형로펌을 고용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약사는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고, 대형로펌은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27일 제약사와 대형로펌이 집행정
최근 응급의료가 화두(火斗)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한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거워지자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와 공동조사단을 꾸려 환자의 이송 단계부터 사망 시까지 ▲119구급대의 응급의료기관 선정 ▲병원별 환자 수용 거부 사유 ▲전원 과정 등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나 법령 위반이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신속히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도록 정부에 요구까지 했다.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목격되는 응급의료 현실이다.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15분경 대구에서 17세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발목과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청소년을 구급차에 태우고 약 2시간 동안 치료해줄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7개 병원 모두 병상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동안 7개 병원을 표류한 여학생은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가 제기한 주요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엔자임헬스는 서강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국내 8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0년 창립 이래 최근까지 12년 동안 배포한 262건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 분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양한 국내 의료 현안들 중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의료사고 예방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환자 주권 등 4개의 토픽(주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핵심 토픽 중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91건) 이슈를 가장 활발히 제기했으며, 그 다음은 의료사고 예방(61건), 환자 주권(58건),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5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환연의 보도자료에 포함된 키워드 출현 빈도(TF, Term-Frequency)를 분석한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출현 키워드들 중 ‘환자단체’, ‘환자단체연합회’와 같이 환자단체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키워드를 제외한 상태에서 10위 권 내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다빈도 키워드는 ‘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관을 개정하고 2023년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2023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일 환연 사무실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 승인을 비롯해 2022년 사업·결산 보고 승인과 2023년 사업 계획안·예산안 승인 안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각 안건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연의 임원은 공직선거의 출마,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치인의 후원회장, 정당의 당직 수행 등의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라는 정치행위와 겸직을 제한하는 정관 조항이 추가됐다. 이어서 “환연의 영문 표기를 Korea Organization For Patient Group(약칭:K.O.F.P.G)에서 Korea Alliance of Patient Organizations(약칭: K.A.P.O)로 변경됐다. 2023년 주요 사업으로는 환자기본법(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환경 조성과 환자가 참여하는 환자안전 문화 조성,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 중증질환 환자의 간병 환경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을 추진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일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부담 완화의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언급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10번째 과제로 선정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내용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연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해 보상금액(상한 3000만원)과 국가분담비율(국가 70%)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입법적 연혁과 제정 당시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명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과실책임의 대원칙이고,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실체 진실발견 노력보다는 손쉬운 보상을 선택하는
“식약처는 미승인 수입 ‘아킬레스건’으로 이식받은 것으로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부작용 여부 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 “국회는 인체조직법 개정해 품질 불량 또는 법령을 위반한 인체조직을 사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적 조치를 보장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2년경부터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인체조직인 ‘아킬레스건’으로 이식을 받은 7600여명의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적 조치를 18일 요구했다. 먼저 환연은 국내 다수의 인체조직은행들이 지난 10년 이상 반쪽 아킬레스건을 불법적으로 수입해 의료기관에 대량으로 유통해 놓고도 마치 온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과 환자를 속여온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 수술 시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역할을 하는 치료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인체조직으로, 굵기와 강도가 중요하다”라면서 “만일 온전한 아킬레스건 1개를 반으로 쪼개 2개로 만든 반쪽 아킬레스건을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수술에 사용했다면 굵기가 얕거나 강도가 약해 부작용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라고 지적했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