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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희목,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가이드라인’ 추진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토론회 개최후 법안 마련 계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약품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원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의원은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온 불법적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10개 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에서 부당거래행위로 적발돼 199억원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올해도 공정위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2005년 국가청렴위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 매출액의 10%~30%가 리베이트에 사용된다고 추산, 불법적 리베이트로 인한 제약사와 의료인 등의 도덕성이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원의원은 “미국의 경우 학회 후원, 진료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물품, 학술적 모임 등에 대해 허용하며 의료사기총수사국에서는 제약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제약사로 하여금 의사에 대한 마케팅의 구체적인 허용범위 및 구체적 절차를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도 의료용 프로모션코드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학술·교육적 활동중에서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것은 금지하도록 하며, 국제제약단체연합회도 과학·교육적 목적으로 하되 독립적인 접대나 다른 레저활동은 금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약품 관련 공정경쟁규약이 있으나 실행기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의원은 “정부가 의약품 유통구조를 고려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제약기업과 의료인 등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의약품 마케팅을 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명성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이해당사자들의 사실적인 분석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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