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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더욱 교묘해진 제약업계 리베이트방식

처방 계약 후 고급차 리스 등 각종 편법 동원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히면서 업계 내부적으로 자정활동에 펼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의사들과 제약사간의 리베이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전 공정위에서 밝혀진 리베이트 사례를 피해 업계 공정경쟁규약을 교묘히 이용, 이 범위 내에서 각종 편법적인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몇몇 제약사의 경우 제주도 골프텔에서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를 개최, 골프 경비를 강사료로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미나는 골프를 전제로 한 행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지만 업계에서 내세우는 공정경쟁규약상의 조항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이유는 주최 제약사에서 참여 의사들 모두에게 강의료 명목상으로 골프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강의료를 편법 지불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 의사들 모두가 지정 토론자가 돼 단 몇 분 정도의 증례 발표만을 하고 강의료를 받아가는 방식, 강의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으로 위장해 강의료를 수령하는 방식 등이 있다.

또 최근 신약 도입 및 개량신약 개발의 어려움으로 모든 제약회사들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카피약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사 카피약의 처방 증대를 위한 리베이트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례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제약 관계자 카페에서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자사의 고지혈증 카피약 처방 증대를 위해 회사에서 고급 국산차를 리스해 일정 기간 처방을 약정한 의사에게 차량을 제공한 후 처방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 명의를 의사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이후 업계에서 표면상으로는 리베이트 관행이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영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며 “최근 오리지널 약들의 특허가 만료가 많아지면서 카피약 시장 선점을 위해 많은 제약회사들이 과다한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또한 리베이트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선 “학술세미나 활성화하고 대신 다른 편법 규제 강화” 주장도

한편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사의 공식적인 학술세미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제약사들이 현재 규정에 맞추기 어려운 만큼 학술세미나를 일종의 판촉 또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실정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의 특성상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미나 이외에 특별히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다른 판촉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약업체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불법 또는 탈법행위를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학술세미나, 런칭 세미나 등을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그 대신 다른 편법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다가 자칫하면 제약사 모두가 불법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기도 하다.

투명사회 실천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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