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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하위법령 공표해도 의사들 염려할 거 없어!

“경조사도 부정하는 억지 제도, 제약사만 힘들어 질 것”

지난 26일 리베이트 쌍벌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발표된 하위법령에 의료계는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예고되었던 시행이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오히려 시행 규칙을 당초 예상보다 더욱 견고하게 한 것이 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한마디로 쌍벌제 시행규칙 제정에 손해 볼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명절선물금지, 경조사비 제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놓고서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식의 애매한 기준을 마련해, 억지춘향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의사들을 옥죄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모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만들어진 공정경쟁규약을 참고로 대비하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나쁠 것이 없다. 쌍벌제를 차라리 강하게 시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사로서 원했던 일”이라면서 “힘들어 지는 것은 이번 규정으로 인해 진료실 방문조차 껄끄러워 진 영업활동을 하는 제약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또다른 개원의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일단은 규개위에서 복지부가 만든 하위법령안에 브레이크를 걸어 좀 더 촘촘해 진 것 자체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쌍벌제 법령 자체가 이미 의사들의 자존심을 훼손 시켰는데 국내 제약사들이 로비를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규정이 정해지면 법안 발의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 인지상정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금지조항으로 삽입해 놓았다는 것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모 개원의는 “국회의원들은 명절 등이 있을 때 선물을 쌓이도록 받으면서 의사들에게 대한 명절선물 등 인정표현조차 제한한 것은 의사들의 명예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자존심 훼손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대략 예상은 했는데 경조사비를 규제해 놓는 것은 인지상정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실망스러움을 표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기도 했다. 즉, 통상적으로 인정되는지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허용한다고 했으므로 결국 이것은 조항에만 삽입돼 있을 뿐 유명무실하다는 것.

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으로서는 현 시행규칙을 꼼꼼히 살펴보면 나쁠 것이 없다. 경조사비 등의 부분도 이익을 목적에 둔 것이 아니라, 인지상정상 통상적인 것은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했으니 결국 이것은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쌍벌제에 관련한 법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해석에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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