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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쌍벌제 시행전 분업 재검토로 올바른 제도설계 필요

의료정책硏 조남현 위원 “리베이트, 의약분업 부작용”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 원인은 의약분업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조남현 위원은 최근 발간되 의료정책포럼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로 본 한국사회의 인식수준’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의 문제점 및 근본 해결방법 등에 대해 기술했다.

조 위원은 우선 의사의 진료는 진찰에서부터 처방, 투약까지를 다 포괄하는 것인데 의약분업으로 투약권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의약품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의사로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사의 선택을 받으려 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노력이 리베이트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특히 의약분업은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인 질서로 바꿔놓은 것인데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인 질서가 자생적인 질서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며 인위적인 질서는 반드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즉, 자생적이지 못한 질서가 리베이트를 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결국 리베이트의 책임은 제도를 잘못 설계한 사람에게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는 의사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인데 법이 도덕을 강제해도 좋은지 의문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쌍벌제의 입법은 곧 리베이트는 부도덕하니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의 산물이라면서 이는 마치 부모에 불효하니 고을 원님이 불러다 곤장을 쳐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당장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 금지와 미팅 거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되면 종국에는 국내 제약사들은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조 위원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처벌로 다스리려 하기 보다는 이를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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