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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리베이트 약값인하ㆍ과징금 처벌 개정에 대한 보건계 입장은?

환자의 약물 접근성 증대라는 큰 틀에는 모두 동의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방식이 변경된다.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이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했던 방식에서 약값을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취지는 제약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로 국민의 약물 접근성과 치료 보장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국내 제약계를 대표해 개정 법안으로 국민의 약물 접근성을 높이는 실효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리베이트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현행 수준의 처벌은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던 방식에서 약가인하로 전환돼 자칫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정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추가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요양급여 적용기간을 늘리는 등 징벌적 제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처벌 행위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남인숙 의원 측에 협회 차원으로 전달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의약품 투명성 보호와 환자권리 보호라는 취지는 협회 차원에서도 동의한다. 다만, 이 개정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선 약가인하에 대한 ▲적용범위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리베이트의 규모, 경중, 사안 별로 일괄적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각 사안별로 명확한 규정을 정해 종합적인 처벌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도자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약제 같은 경우 한 번 약가가 조정되면 약가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KRPIA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자 측면에서 가격 때문에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면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약가인하 처벌이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질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최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KRPIA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소송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최종 판결 이후에 약가인하를 결정하거나 최종 결과가 상이한 약가인하가 내려지는 장치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최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RPIA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법을 제정 함에 있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 것 같다. 국민 건강, 환자 보호 등에 동의하지만 지나친 약가인하로 환자들이 약물 접근성을 낮아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때문에 처벌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자의 약물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협회 관계자는 “(약물이)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약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 국민 입장에서는 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면 100% 본인 부담으로 가중된다.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처벌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적절치 못 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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