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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심의 “카운트 다운!”

국회 복지위, 13일 대체 토론-14일 법안소위 병합심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다룬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최근 발의된 전혜숙 의원안과 손숙미 의원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으로 14일부터는 기존에 회부된 각 쌍벌제 법안들과 병합심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과 연동해 강력한 제재수단인 쌍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회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최근 경실련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총 24명 중 11명 회신)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속의원 11명이 ‘쌍벌죄 도입’에 전원(100%) 찬성함에 따라 법안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쌍벌제 관련 법안은 지난 2008년 8월 김희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이후 앞 다퉈 발의됐다.
발의된 각 법안들은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에 초점 맞춘바 대동소이하지만 세부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김희철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를 규정(1년 이내)하고 있는데 반해 최영희 의원안은 과징금(50배) 및 벌칙(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안은 리베이트 수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200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는 벌금이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토록 하고 복지부에 리베이트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명시했다.

손숙미 의원안은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며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가장 최근 발의된(4월1일) 이은재 의원안은 리베이트 수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부당하게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제공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하도록 했다.

한편, 쌍벌제 법안심의와 관련해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강화(현행 자격정지 2월 → 자격정지 1년) △수수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과징금 징수 등을 제시한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쌍벌제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을 도덕적·윤리적 지탄의 대상으로 호도하기에 앞서 리베이트의 동기를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료법에 이중의 처벌근거를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중처벌의 지나친 처사라는 것.

이 같은 주장이 법안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 질지, 쌍벌제 법안처리 추이에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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