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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차 약평위, 파드셉 등 심의 의약품 모두 ‘급여 적정성’ 인증

베오바, 메탈라제, 엘루시렘, 타브너스, 파드셉, 블린사이토 등

4차 약평위에 오른 의약품들이 모두 희소식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중 제일약품의 베오바정50mg(성분명 비베그론)’은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MRI 조영제로 쓰이는 게르베코리아의 엘루시렘주사(성분명 가도피클레놀)’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메탈라제주사25mg(성분명 테넥테플라제)’는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메디팁의 타브너스캡슐10mg(성분명 아바코판)’은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GPA),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아스텔라스의 파드셉주 20, 30mg(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에 대해서는 1개 의약품이 심의됐다.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성분명 블리나투모맙)’이 그 주인공으로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관해 공고 요법 치료에 대해 급여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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