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11차 약평위에서는 5개
의약품이 모두 급여심의에 있어 희소식을 받았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사한 의약품은 3개 품목으로 심의
결과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약품으로는 한국얀센의 ‘발베사정(성분명 얼다피티닙)’ 3, 4, 5mg이 있다. 발베사정은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또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라나델루맙)’ 300mg이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의 일상적인 예방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주(성분명
트레멜리무맙)’가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에는 2개 의약품이 심의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120, 150mg에 대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성분명
셀리넥서)’ 20mg도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을 대상으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