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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차 암질심, 뉴라스타∙티쎈트릭∙블린사이토 급여 확대

2025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요양급여결정신청에 나섰던 제품들 중 한국얀센의 ‘다잘렉스피하주(성분명 다라투무맙)’는 5개 적응증에서 불발됐지만 한 개의 적응증에서 급여가 인정됐다.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고배를 마신 적응증은 다발골수종이다.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해서는 ▲보르테조밉,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포함) 

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 제제를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에도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반면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치료하는 적응증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로슈에서도 ‘폴라이비(성분명 폴라투주맙)’의 DLBCL과 관련한 두 가지 적응증이 급여에 도전했다.

이 중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 (R-CHP)과 병용투여에는 급여기준이 설정됐고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은 고배를 마셨다.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한 4개 제품도 서로 희비가 갈렸다.

먼저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성분명 페그필그라스팀)’ 등은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릴리의 ‘버제니오’는 호르몬 수용체 HR 양성,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확대를 도전했지만 이번 암질심에서는 미설정으로 마무리됐다.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에,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성분명 블리나투모맙)’는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공고 요법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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