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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공개…1등급 233개소

질지원금 대상 556개소(전체 42.9%)로 나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19일 요양병원 2주기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52.8%가 평가등급 1, 2등급을 획득했다.(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3개소이며, 이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순으로 많았다.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

‘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진료영역’의 평가지표는 전 차수 대비 대부분 개선됐다.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1년 단위로 발표되는 평가결과와 연계해 ①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②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질지원금은 전년도보다 37개소 증가한 총 556개소(전체대비 42.9%)에 ’25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되며, 환류기관은 총 48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간(’25년 7월~12월) 받을 수 없다.

질지원금과 환류 대상 여부는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종합점수를 비롯한 평가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으며, 이번 평가결과 공개가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안심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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