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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엔허투 등 5개제품 급여인정…폰히펠 린다우 고배

심평원, 2025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희귀질환의 일종인 폰히펠-린다우 치료제가 아쉽게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결정신청 품목이 3품목,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품목이 3품목으로 총 6개 품목이 심의됐다.

그 결과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품목 중에서는 사이넥스의 ‘레다가겔’과 GSK의 ‘옴짜라정’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사이넥스의 레다가겔(성분명 클로르메틴)은 이전에 피부직접요법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의 국소적 치료에 사용된다. 

GSK의 옴짜라(성분명 모멜로티닙)는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급여기준이 미설정된 제품은 한국MSD의 ‘웰리렉(성분명 벨주티팜)’으로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에 쓰인다.

반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제품들은 3품목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첫 번째로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HK이노엔의 ‘캄토프주(성분명 이리노테칸)’ 등도 식도암 치료에 대해 허가 초과 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되게 됐다.

마지막으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급여기준(이전 치료요법의 명확화)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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