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약평위에서 심의에 올랐던 5개 의약품이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해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서 심의는 3개 제품이 심사됐다.
먼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피하주사(성분명 다라투무맙)’이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옴짜라∙누칼라 등 GSK의 두 제품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옴짜라정 100, 150, 200mg(성분명 모멜로티닙)’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 시 급여적정성이 인정된다.
‘누칼라오토인젝터주(성분명 메폴리주맙)’은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치료의 추가 유지요법으로 사용할 때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에 대해서도 2개 제품이 심의됐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사용되는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주(뉴시너센)’,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75mg/mL(리스디플람)’이 심의됐고, 모두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