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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 등 5개 의약품 급여 청신호

키트루다, 옵디보는 위선암∙선암 급여 확대

2026년 제3차 약평위에 오른 5개 의약품이 모두 급여 청신호를 그렸다. 결정신청 약제는 조건부(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로 적정성이 확인됐고, 위험분담계약 약제도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 대상은 총 3개 품목이었다.

 

먼저 바이엘코리아의뉴베카정(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300mg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종근당의 브리베타정(성분명 브리바라세탐)’ 50mg로 대표되는 7개사 29개 품목은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에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유니메드제약의 시스폴은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급여 확대에 도전한 의약품 2개로 한국MSD키트루다(성분명 핌브롤리주맙)’와 오노약품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20mg, 100mg, 240mg이 해당된다.

 

이 제품들은 불일치 복구 결함 (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대해 급여확대가 인정됐다. , 두 제품 모두 HER2 양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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