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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무면허자들, 환자 600여명 성형진료 ‘덜미’

한 달에 2000만원 주고 면허대여, 의료기관 개설

의사면허증도 없는 무면허자들이 600여명의 환자들에게 피부 미백 등의 성형시술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무면허자들은 한달에 수천여만을 내고 의사들에게 면허증을 대여, 의료기관을 운영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면허증을 대여해준 의사들도 불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심모씨 등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김모 씨와 서모 씨 등에 해서는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 등에게 면허를 대여해 지난 2002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병원 5곳을 설립해 운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한 김모씨 등은 병원을 개설해 무려 600여명의 환자들에게 피부 미백 등의 성형시술을 해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면허증을 대여해 준 의사들은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병원 경영난 등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태로 한 달에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2000여 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아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 부천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해 온 재일교포 의사 박모 씨가 무면허 성형 시술자를 채용했다는 사실을 확인, 박 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중순부터 4개월 동안 운영 중인 성형외과에 무면허 시술자인 신모씨를 고용해 주름살 제거 시술 등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