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의료법 등 6개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들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넘겼다.

이번에 통과된 ‘마야류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현재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추어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 목적 사업 확대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의약육성법’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하는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