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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성질환자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 10% 경감 근거 등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가 확대된다.

현재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과세자료에 근거해 산정․부과되기에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고,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적게 부과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신청과 심사 등을 거쳐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월액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평년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이를 내년도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여 부과할 수 밖에 없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더불어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근거가 마련된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포괄적․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care plan)을 수립·평가하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병증 예방 등 건강상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한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30%(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이 동결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도 이뤄진다.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 제44조제2항 개정으로 요양비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

이어 법 제47조의2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의 취소 근거 및 취소 시 이자 산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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