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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한도 50%↑ 의결·추진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상향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1억원 → 1.5억원으로 ▲부상은 기존 2000만원 →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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