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내요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상향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1억원 → 1.5억원으로 ▲부상은 기존 2000만원 →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절차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근거 마련,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과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가 마련·규정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요양 등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에 따라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번 개정으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
희귀질환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희귀질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희귀질환은 매우 다양하고 진단·치료가 어려워 희귀질환 지정 등 정책과정에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전문위원회가 희귀질환 의료복지 수요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전까지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